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중입니다50만원씩 받잖아요하지만 이번달 소득이 별개로 80만원일경우지급이 중단되나요?80만원이경우 50만원중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중입니다50만원씩 받잖아요하지만 이번달 소득이 별개로 80만원일경우지급이 중단되나요?80만원이경우 50만원중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중입니다50만원씩 받잖아요하지만 이번달 소득이 별개로 80만원일경우지급이 중단되나요?80만원이경우 50만원중 얼마도 못받는건가요?요건심사형 참여중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은 2024년 2월에 개편되었는데요.

소득과 지원금 수당을 합해서 해당년도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금액을 넘지 않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1인 중위소득의 80% 금액은 1,435,208원입니다.

2026년도는 1,538,543원입니다. 이건 내년에 적용되겠죠.

소득이 80만원이더라도 수당 50만원을 합하면 130만원이기 때문에 수당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수강중이시면 받는 훈련장려금도 지원금에 속하기 때문에 합산해야 하니 이부분도 고려해보세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랫 글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kjysnurse/22334714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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