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면서 주소 변경을 했는데, 이혼한 부모가 자식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나요? 주소변경도 할겸 주민센터로 가서 가정폭력피해자 서류를 가저가서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지만,

이사를 하면서 주소 변경을 했는데, 이혼한 부모가 자식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나요? 주소변경도 할겸 주민센터로 가서 가정폭력피해자 서류를 가저가서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지만,

주소변경도 할겸 주민센터로 가서 가정폭력피해자 서류를 가저가서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지만, 제데로 된건지 안된건지 어머니가 불안해 합니다.어머니는 전날에 주민센터로 이미 오셨고, 어머니가 제 신분증도 챙겨서 제것도 비공개 처리로 하시려 했는데, 직원분이 못한다고 했다네요.그때 저는 직계 자녀라서 특별히 작업 해야 한다고 들었답니다.그런데 저는 막상 주민센터에 가보니 주소변경 서류작성 밖에 안했고, 딱히 특별한 작업 같은 건 없고,비공개 라고도 안하고 그냥 어머니가 이미 어제 하셨습니다. 라고만 듣고 나왔는데, 어머니가 불안해 하네요.주소 비공개 처리가 됐을까요?담주 월요일에 군입대라 주민센터 가지도 못 합니다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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