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ㅜ로블록스에서 수험생이라고 거짓말 치는애한테

나ㅜ로블록스에서 수험생이라고 거짓말 치는애한테

어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셨을까요.

안타깝게도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지칭해서 욕설을 하는 건 모욕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방이 '잼민이'라고 해도, 실제 나이를 떠나서 특정 가능한 사람에게 심한 욕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 녹창나라고" 같은 표현은 수위가 꽤 높은 편이라 가볍게 넘어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