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보정서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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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자소송포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중입니다.
별지목록 중
기존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7호, 제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을 제외한다
작성 된 것을
수정 "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 9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을 제외한다"
해서 별지목록을 보정서에 첨부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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