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혼인귀화
안녕하세요,제 남자친구는 영주권 F5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한국국민인 저와 결혼하려고 합니다.이럼 경우 제 남편이 돼서 혼인귀화를 하여 복수국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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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 남자친구는 영주권 F5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한국국민인 저와 결혼하려고 합니다.이럼 경우 제 남편이 돼서 혼인귀화를 하여 복수국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비자 후 2년지나 3,000만원 자산 또는 Gni소득으로 귀화 가능합니다.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 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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