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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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이 면 이혼 상대 포함 가구 인원수 재산 소득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이혼 상대를 제외한 재산 소득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를 본인이 키울 경우 이혼 상대는 자녀의 부양의무자 해당하여
부양의무가 일반재산 12억 초과하거나 연 소득 1억 3천을 초과하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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