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사고 오토바이 택시타고 가던 중에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습니다.저는 승객이였구 조수석 뒤에 앉아있었어요바로
택시타고 가던 중에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습니다.저는 승객이였구 조수석 뒤에 앉아있었어요바로 대인처리 했고 보험사와서 접수번호 받고 갔어요예상등급 12-14급 나왔고 오늘 병원 가니 입원 권유 받았지만보험사에서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줄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원래는 50 병원 다녀오면 120 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입원은 안하고 통원치료 받으면서 진료 받기로 했습니다. 1) 그럼 상대 오토바이측이 책임보험이니 저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드는 비용이 120만원한도에서 점점 줄어들면서 합의금이 적어지는 건가요? 2) 찾아보니 택시공제협회? 같은 곳이 있다는데 거기에서도 따로 사고로 인한 합의금ㅁ 청구할 수 있나요? 택시 기사 분도 사고난 즉시에도 계속 미터기 켜두시더니 좀 지나고 멈추시고서 예상금액보다 더 받으시고 택시 측에서의 보상에 대해서는 말씀 안하시더라구요.. 지금 목이랑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학교에도 못가고 알바도 못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 일까요?
상대 오토바이 측이 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
병원 치료비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치료비가 소진될수록 합의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택시공제협회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
택시 계통의 보험에서도 추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과 허리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꼭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모든 증거를 잘
보관하시길 권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