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탑승자 교통사고 100:0 합의금 질문 4월2일에 택시 승객으로 탑승 중 정차중에 뒤에서 박아서4월3일에 사고접수하고 처음에
4월2일에 택시 승객으로 탑승 중 정차중에 뒤에서 박아서4월3일에 사고접수하고 처음에 2주 진단서 떼고 정형외과 치료 계속 받았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추가로 4주 진단서 더 뗀 상황이고,병원은 정형외과 14번정도 방문해서 물리치료 및 주사치료 받았습니다.5월27일 지급종료입니다. 5월 27일 꽉채워서 병원을 10회 이상 더 방문할 예정인데부상급수 12급이면 보통 합의금 얼마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그리고 약값이랑 진단서값은 합의금과 별도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H(202504)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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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처방전에 의한 처방약값은 영수증빙을 제출함으로써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진단서의 경우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질문자의 상해 정도가 진단 2~3주의 염좌와 긴장 또는 좌상 등 상해 12급에 해당되나
입원 없이 단지 통원치료만을 하고 있다면
보상합의금의 규모는 상해 급별 위자료(상해 12급 : 15만원)에 통원교통비(통원 1일당 8천원의 일수 산정)에 조기합의를 전제로 소정의 향후치료비를 가산하여 보상받게 될 것인 즉
통상 70만원 내외가 예정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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